2025. 5. 28. 00:34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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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 제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 “등기부등본만 믿었는데, 1억 넘게 날렸습니다.”
한 세입자는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전셋집에 입주했지만,
7개월 만에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 피해자 증언]
“등기부 밑에 세무서 압류 문구가 뜬 걸 그때 처음 봤어요…”
📌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몰라서 생깁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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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핵심 요약: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 2024년 5월 27일 |
대상 | 전세계약 ‘예정’ 임차인 (계약 전 가능) |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최근 3년)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신청 장소 : HUG 지사 (현장),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 처리 기간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 조회 제한 : 1인당 월 3회
- 임대인 알림 : 문자 통지 시스템 운영
💡 제도가 왜 생겼을까?
기존에는
✔️ 계약 ‘이후’에만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금 반환 이력 등 민감한 정보 조회가 가능했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 계약 전이라도
→ 임대인 정보 직접 조회 가능!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조치입니다.
🔍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사고(대위변제) 발생 여부
- 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
✅ 이 정보만으로도
다주택자 위험 여부, 깡통전세 가능성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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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정리
🟦 오프라인 신청 (5/27부터)
-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 HUG 지사 방문
- 조회 신청서 작성 →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문자 통지)
🟨 비대면 앱 신청 (6/23부터)
- ‘안심전세’ 앱 설치
- 공인중개사 확인서 인증 or 계약 당일 집주인 직접 확인
- 조회 신청 후 앱 내 결과 확인
📱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기능도 탑재 예정입니다.
⚠️ 주의사항
- 조회는 1인당 월 3회 제한
- 조회 내역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됨
-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를 위해
→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필수
→ 실제 계약 진행 여부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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