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일부터 전세계약 전에도 ‘집주인 정보’ 확인 가능!

2025. 5. 28. 00:3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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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 사전확인

 

전세사기 막는 제도,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 “등기부등본만 믿었는데, 1억 넘게 날렸습니다.”

한 세입자는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전셋집에 입주했지만,
7개월 만에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실제 피해자 증언]

“등기부 밑에 세무서 압류 문구가 뜬 걸 그때 처음 봤어요…”

 

📌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계약 전 ‘집주인 정보’를 몰라서 생깁니다.
이제는 계약 전에, 임대인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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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핵심 요약: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시행일 2024년 5월 27일
대상 전세계약 ‘예정’ 임차인 (계약 전 가능)
  • 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 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 (최근 3년)
  • 보증금지 대상 여부
    - 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 신청 장소 : HUG 지사 (현장), ‘안심전세 앱’ (6월 23일부터) 
    - 처리 기간 : 신청 후 최대 7일 이내 
    - 조회 제한 : 1인당 월 3회 
    - 임대인 알림 : 문자 통지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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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가 왜 생겼을까?

기존에는
✔️ 계약 ‘이후’에만
✔️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만’


보증금 반환 이력 등 민감한 정보 조회가 가능했어요.

 

이제는 달라집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만 확인되면,
→ 계약 전이라도
→ 임대인 정보 직접 조회 가능!

 

이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조치입니다.


🔍 어떤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래 정보가 제공됩니다:

  1. 임대인이 HUG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 수
  2.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사고(대위변제) 발생 여부
  3. 보증금지 대상자인지 여부

✅ 이 정보만으로도
다주택자 위험 여부, 깡통전세 가능성을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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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방법 정리

🟦 오프라인 신청 (5/27부터)

  1. 공인중개사에게 계약 의사 확인서 발급
  2. HUG 지사 방문
  3. 조회 신청서 작성 → 최대 7일 이내 결과 제공 (문자 통지)

🟨 비대면 앱 신청 (6/23부터)

  1. ‘안심전세’ 앱 설치
  2. 공인중개사 확인서 인증 or 계약 당일 집주인 직접 확인
  3. 조회 신청 후 앱 내 결과 확인

📱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기능도 탑재 예정입니다.

 

전세계약 전 임대인정보 사전확인


⚠️ 주의사항

  • 조회는 1인당 월 3회 제한
  • 조회 내역은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됨
  • 무분별한 ‘찔러보기’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 확인서 제출 필수
    실제 계약 진행 여부 검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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