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

2025. 5. 26. 20:3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방법

 

 

이제부터 전세, 월세 계약서만 쓰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식 단속 들어갑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누가 누구랑,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관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전월세신고제 방법


📅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 2023년 5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어요.
  • 이때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었어요.
  •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얼마나 내나요?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해도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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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번거롭다 싶으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 방법 1. 온라인으로 하기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 인증 로그인 → 계약서 보며 꼼꼼히 입력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전월세신고제 방법

 

 

 

✅ 방법 2. 동사무소 방문해서 하기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지참
→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와줍니다

📌 집주인·세입자 누구나 대신 신고 가능해요.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전월세신고제 방법

 


❗️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계약

※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요즘은 대부분 해당되니 신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제도명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적용 시기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
계도기간 ~2025.5.31까지
대상 보증금 6천↑ or 월세 30만↑ 주택 계약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신고 방법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동사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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