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낸다?
2025. 5. 26. 20:34ㆍ부동산
이제부터 전세, 월세 계약서만 쓰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낼 수 있어요.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계도기간이라 과태료 없이 넘어갔지만,
이제는 정식 단속 들어갑니다.
📌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예요.
누가 누구랑, 얼마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는지 관할 동사무소나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겁니다.
📅 계도기간은 언제까지였나요?
- 2023년 5월 ~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어요.
- 이때는 신고 안 해도 과태료 없었어요.
- 하지만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얼마나 내나요?
- 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허위 신고해도 과태료 나올 수 있어요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신고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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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번거롭다 싶으면 주민센터 가시면 됩니다.
✅ 방법 1. 온라인으로 하기
👉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 인증 로그인 → 계약서 보며 꼼꼼히 입력
✅ 방법 2. 동사무소 방문해서 하기
→ 신분증 + 계약서 원본 지참
→ 관할 주민센터에서 도와줍니다
📌 집주인·세입자 누구나 대신 신고 가능해요.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가능!
❗️ 꼭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 월세 30만 원 이상인 주택 계약
※ 금액이 이보다 적으면 신고 의무는 없지만
요즘은 대부분 해당되니 신고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 요약 정리
항목내용
제도명 | 전월세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적용 시기 | 2025년 6월 1일부터 의무화 |
계도기간 | ~2025.5.31까지 |
대상 | 보증금 6천↑ or 월세 30만↑ 주택 계약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최대 100만 원 |
신고 방법 | 온라인(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 동사무소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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