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30. 18:38ㆍ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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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공시가격 상승, 세율 구조 유지 등의 변화로 인해 세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포의 '종부세 폭탄' 사라지나...공시가 현실화율 사실상 폐지
공포의 '종부세 폭탄' 사라지나...공시가 현실화율 사실상 폐지, 김정우 기자,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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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종부세, 무엇이 달라졌나?
1.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정부는 2025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즉,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여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대상 확대
2025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평균 3.65% 상승하면서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1가구 1주택자가 약 5만2000가구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평균 7.86% 상승했으며, 강남 3구는 서초구 11.63%, 강남구 11.19%, 송파구 10.04%로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종부세 기본공제 및 세율 구조 유지
2025년에도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다주택자 6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세율 구조도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4. 지방 저가 주택 보유 시 1주택자 간주 특례 확대
정부는 지방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는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서울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지방의 저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5년 부동산 세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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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 계산 예시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1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 공시가격: 15억 원
- 기본공제: 12억 원
- 과세표준: 3억 원
- 세율: 0.6%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
- 종부세: 3억 원 × 0.6% = 180만 원
다만,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요약
-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되어 급격한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입니다.
- 그러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부세 대상자가 증가하고, 특히 서울 및 강남 3구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 및 세율 구조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지방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주택 수 조정, 지방 저가 주택 활용 등의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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